[친족]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는 최진실 법

[친족] 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는 최진실 법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씨가 사망한 뒤, 두 자녀의 친권이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넘어갔다.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살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부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인지에 관해 민법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나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은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즉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자녀의 친권이 넘어가도록 보았던 것이다. 이혼 전후 상황과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친권을 무조건 이혼 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끌었다.  결국 국회는 2011. 4. 29. 본회를 열어 이 문제를 개선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존한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되는 것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조항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조항) 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형사절차]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가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판사의 사전영장이 필요(법 215조,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됨(영장주의 배제 + 사전영장주의 예외) 나 . 체포현장에서의 긴급(무영장)압수수색검증,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 긴급체포에 부수한 긴급압수수색검증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묶고 여기에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기억하자. 다 . 체포현장에서의 긴급(무영장)압수수색검증(①),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②), 긴급체포에 부수한 긴급압수수색검증(③)에 대해서는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①과 ③에 대해서는 법 제217조(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 ②에 대해서는 법 제216조 제3항(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이 그 근거규정이 된다.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가 . 의의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형사] 필로폰을 매수, 판매, 투약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 및 법조문

[형사] 필로폰을 매수, 판매, 투약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 및 법조문 1.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2. 적용되는 법조문 및 형량 제 60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2.  제4 조제1 항 을 위반하여   제2 조 제 3 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 매매의 알선 , 수수 , 소지 , 소유 , 사용 , 관리 , 조제 , 투약 ,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 4 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 소유 , 사용 , 운반 , 관리 , 수입 , 수출 , 제조 , 조제 , 투약 , 수수 , 매매 ,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향정신성의약품 " 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 나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시행령 제 2 조 ( 마약 등 )  ③ 법 제 2 조제 3 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 부터 별표 7 까지와 같다 . ** 필로폰은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 [관련 별표]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제3항 관련)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품명 화학명 4 ...

[민사]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1주당 26만원 상당의 주식 1만주를 1주당 5천원에 매수한 원고

제목 [민사]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1주당 26만원 상당의 주식 1만주를 1주당 5천원에 매수한 원고가, 나중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1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06 조회 35 첨부파일  [1]  2012가단13873_1.pdf 내용

약 4년여에 걸쳐 불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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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333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마사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가. 2006.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트 명칭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한국마사회법위반),  Horse Racing (Photo credit: Wikipedia ) 나.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양수함(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양수)    2. 재판부 판단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영업은 영업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단속된 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약 4년 동안 사이트의 명칭을 바꿔가면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수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1년 6월)을 선고 하고 수익액(172,154,666원)을 추징 함 3. 한국마사회법위반 관련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6. 중순경 박00 과 함께 인터넷사설 경마사이트 를 운영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역 근처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00레이스  (00000000race.co.kr)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2007.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유사장은 800만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동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 아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행정]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대구고등법원 2012누264.pdf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는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 이다. 2. 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일정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에 의하여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행위가 재량행위로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절차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임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안에 대하여 실형 6월을 선고한 사건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9637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한 설명 아동 및 상습 성폭행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하는 제도인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 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기간과 시간대별 행동제약사항 등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검찰의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있으면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가 없더라도 전자발찌가 인정되거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결을 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는 스스로 24시간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게 되어 재범 의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전국의 성범죄자의 위치는 GPS 발신기를 통해 이들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를 통해 해당 성범죄자가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