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절차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임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안에 대하여 실형 6월을 선고한 사건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한 설명

아동 및 상습 성폭행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하는 제도인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기간과 시간대별 행동제약사항 등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검찰의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있으면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가 없더라도 전자발찌가 인정되거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결을 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는 스스로 24시간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게 되어 재범 의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전국의 성범죄자의 위치는 GPS 발신기를 통해 이들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를 통해 해당 성범죄자가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한 스쿨존 등 특정지역 방문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시간 외출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도 감시하게 된다. 만약 법원에서 선고한 출입금지지역에 접근하거나 발찌를 풀려고 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담당 보호관찰자에게 '사유를 묻는' 연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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