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컥 판결, 괜찮다.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판사에게 욕을 하자 그 자리에서 형량을 세배로 늘려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20169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모씨는 법정에서 엉터리 재판이라고 반발하며 욕설로 항의하였다. 판사는 모씨를 다시 불러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그 자리에서 애초의 선고형에서 세 배가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것.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에 있었다. 2017. 2. 14.이다. 결론적으로 1심의 판결이 괜찮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일단 선고한 형을 변경하여 형을 다시 선고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판사의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었다.”는 피고인의 항변에 대한 답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항소심에 기대했던 것은 법정에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냉정을 유지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판사상에 실망한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항소심의 이유를 따라가 보자. By 마석우 변호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의 선고는, 주문 낭독, 이유의 요지 고지, 상소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 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며, 판결의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재판장은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참작하여 일응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건의 경우 1심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상소기간 등에 관하여 고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교도관들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을 끌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돌아올 것을 명하였으나, 교도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피고인을 법정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데리고 나오게 되었으므로 판결의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없다. 그 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 판결 선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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