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사기죄로 조사받을 수 있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대부분 난 경찰서 문턱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법에 관한 신문기사며 글을 외면하고는 합니다. 범죄꾼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만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 자신도 범죄자가 될지 모릅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 구속이나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의 순간에 기초적인 사항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후에 문제를 풀 여지가 생기는데 당황하여 초반 대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일은 더욱 꼬여버리게 됩니다.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왕왕 문제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아차 하는 사이에 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체포, 구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로 체포되어 버리거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사기로 체포되어 버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사기죄로 체포, 구속된 경우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 합니다.
 
1. 사기죄는 어떤 범죄인가?
 
사기죄에 대해 형법이 정한 형벌(이것을 법정형이라고 한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벌금형이 같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위 구약식을 통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사기죄와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 있다. 바로 특정경제점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 될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높여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기소되면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못 박혀 있으므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 판결(집행유예가 붙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반드시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특경법상 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더욱 높다고 생각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피해액 1억원 이상이 될 때는 구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물며 5억짜리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특경법 사안이라면 반드시라도 좋을 만큼 구속이나 체포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사기로 인한 이득액(상대방 입장에서는 피해액이 됩니다)5억원 이상이냐 아니냐(1억원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한 사람에 대해 동일한 사기수법으로 수차에 걸쳐서 돈을 받아냈을 때 각각 피해액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합산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2. 전형적인 사기형태
 
사기 범죄를 수법범죄라고 한다. 사기는 패턴화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사기범으로는 입금 사기(보이스 피싱 포함), 보험 사기, 결혼 사기, 무전 취식, 무임 승차, 모금 사기, 경매 사기 등이 있고 차용금 사기, 투자금 사기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사기수법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에 당신에게 사기 전과가 있고 그 수법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수법과 동일하다면 당신은 그만큼 더 유죄의 의심이 더욱 커지고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기기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보면 된다.

 
3. 사기죄의 성립 요건
 
구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형법규정부터 보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다. 분석해보면 법에서 4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4가지 요건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기망행위 피해자(=고소인)의 착오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재산상 이익을 이전) 손해의 발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이를 처분행위라고 한다)이다. 차례로 살펴보자.
기망 행위
기망 행위는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 착오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가령 지금 1억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급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3달 후에 자금이 회수되니 3개월 후에 10% 이자를 얹어서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다. 사실은 3달 후에 자금이 들어올 채권도 없었고 1억원을 입금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유흥비로 소비해버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한다. 거짓말에 속아서 허위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어야 한다.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해야 한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재물()을 주면 사기죄는 즉시 성립한다. 범인에게 돈을 입금할 때 재물 교부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손해의 발생
돈과 같은 재물이 교부된 경우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요컨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재물의 교부)가 핵심적인 요건이 된다. 대부분 계좌이체 증빙서류가 제출되거나 압수수색에 의해 확보되므로 기망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4. 사기죄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나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이 이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정리한 것이 있다. 아래 글을 참조하시라.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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