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필로폰을 매수, 판매, 투약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 및 법조문


[형사] 필로폰을 매수, 판매, 투약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 및 법조문

1.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적용되는 법조문 및 형량

60(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을 위반하여 제2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시행령 제2(마약 등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 필로폰은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

[관련 별표]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품명
화학명
4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2-methylamino-1-phenylpropane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3.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Philopon), 히로뽕  

메스암페타민은 염산에 염산에페드린(Ephedrine Hydrochloride)을 원료로 합성한 암페타민계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통상 미국에서는 스피드(Speed, 액체형태) 또는 아이스(Ice, 고체형태), 일본에서는 각성제(히로뽕),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필로폰, 히로뽕, 백색의 공포, 공포의 백색가루, 악마의 가루 등으로 불린다. 마약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백색의 황금,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등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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