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여에 걸쳐 불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1년 6월



2012고단1333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마사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가. 2006.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트 명칭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한국마사회법위반), 


Horse Racing
Horse Racing (Photo credit: Wikipedia)
나.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양수함(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양수) 
 

2. 재판부 판단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영업은 영업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단속된 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약 4년 동안 사이트의 명칭을 바꿔가면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수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1년 6월)을 선고하고 수익액(172,154,666원)을 추징

3. 한국마사회법위반 관련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6. 중순경 박00과 함께 인터넷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역 근처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00레이스 (00000000race.co.kr)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2007.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유사장은 800만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동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의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 경주를 사이트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 
그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주를 대상으로 배팅을 하게 하여 그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손님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6. 6. 중순경부터 2010. 2. 8.경까지 00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등으로 사이트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83,740,949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박00 및 유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시상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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