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판사의 사전영장이 필요(법 215조,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됨(영장주의 배제 + 사전영장주의 예외)

. 체포현장에서의 긴급(무영장)압수수색검증,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 긴급체포에 부수한 긴급압수수색검증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묶고 여기에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기억하자.

. 체포현장에서의 긴급(무영장)압수수색검증(①),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②), 긴급체포에 부수한 긴급압수수색검증(③)에 대해서는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①과 ③에 대해서는 법 제217조(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 ②에 대해서는 법 제216조 제3항(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이 그 근거규정이 된다.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 의의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船車) 안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 후속절차 : 없음(영장주의 배제)

. 요급처분 규정 적용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영장집행에 대한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 제한)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영장없이 할 수 있다.

. 적용범위

(1)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한 근거
부수처분설
긴급행위설 : 체포현장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多)

(2) 긴급행위설에 의할 때 예외 허용의 범위(조문의 적용범위)
시간적 접착성(시간적·장소적 접착설, 현장설, 체포착수설, 체포설)이 요구되고 피체포자의 신체와 직접적 지배아래 있는 장소에 국한되며 무영장 압수․수색의 대상은 무기 기타 흉기, 도주 수단 우려 있는 물건, 체포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한정된다.

. 후속절차 : 사후영장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요급처분 규정 적용 :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집행에 대한 책임자 참여 및 야간집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영장집행에 대한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 제한)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후속절차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법원의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이에 부수하여 집행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

. 요급처분 규정 적용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영장집행에 대한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 제한)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4.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위 2.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범행 도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는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필요한 압수수색을 영장없이 할 수 있다.
ex. 112 신고를 받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범인은 이미 도주하고 현장에 증거물이 남아 있을 때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피의자가 범행 장소에 있음을 요하지 않고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 후속절차 : 사후영장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요급처분 규정 적용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영장집행에 대한 책임자의 참여), 제125조(야간집행 제한)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가 아니더라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후속절차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2007년 개정 내용
긴급 압수 등의 대상자를 종전 ‘체포할 수 있는 자’에서 ‘체포된 자’로 한정하였다(대상의 명확화)
긴급압수․수색․검증은 실무상 긴급체포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이 증거물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영유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긴급성 요건 추가)
긴급 압수 등이 허용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였다.(시간제한)
체포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과 긴급체포에 부수된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6.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7. 변사체에 대한 긴급검증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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