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는 최진실 법


[친족] 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는 최진실 법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씨가 사망한 뒤, 두 자녀의 친권이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넘어갔다.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살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부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인지에 관해 민법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나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은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즉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자녀의 친권이 넘어가도록 보았던 것이다. 이혼 전후 상황과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친권을 무조건 이혼 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끌었다. 

결국 국회는 2011. 4. 29. 본회를 열어 이 문제를 개선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존한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되는 것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조항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조항)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19][시행일 : 2013.7.1] 제9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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