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269)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되면서 이제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고소 과정에 합의금조로 위자료를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을 뿐이다. 특히 상간자에 대해 형사처벌에 의한 응보가 막혀버리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여기 소개하는 판결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는 2,000만원. 인정된 위자료 액수도 문제이지만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아래 1. 2.는 판결문에서 그대로 인용했다.)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석002010. 2. 10. 혼인신고 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음
(2)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제1, 6
피고 석00은 경제적 이유로 2014. 4.경부터 고시텔에서 원고와 떨어져 지내며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이00과 동거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3) 피고 이002015. 11. 28.경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현재까지 위 동거를 유지하고 있다.
 
2. 위자료 액수
 원고와 피고 석00의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의 정도, 귀책사유의 입증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피고 석00에 대하여는 2,000만 원으로, 피고 이00에 대하여는 위 피고 석00과 연대하여 그 중 1,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특이한 것이 피고2.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원고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판결문에도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으로 적혀 있다. 불륜의 증거로 왕왕 통화내역이 제출되고 그 과정에 통신3사에 조회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법정에 소환하고자 하는 것이 통례인데 아마도 사정이 있었는가 보다. 어쨌든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소위 공시소아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By 마석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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