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날에 관련 판례를 살핀다.

역사적인 날에 관련 판례를 살핀다.
 
아침에 출근하여 건물 옥상에 올라가니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가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생각나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대법원이 2012. 2. 9. 선고한 20117193 집시법위반사건이다.
 
1. 먼저 사실관계를 보자.
2009. 4. 30. 노사모 회원 150여 명이 저녁 730분경부터 밤 1010분경 사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노무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노무현이름을 연호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집회가 왜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을까? 바로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국회나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절대적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는 헌법재판소나 외국대사관과 같은 외교기관과 함께 법원도 포함되어 있다(외교기관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인정되긴 한다).
이날 노사모 회원의 집회 장소는 공교롭게 대법원에서 직선 거리로 100m 이내에 해당했던 것.
 
서초역 부근 사진

 
결국 경찰은 70명가량의 전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 오늘 아침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방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께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의문점이 생긴다. “나는 지금 대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웬 집시법위반이냐?”라는 항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회의 대상이 법원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느냐는 항의다.
 
2009년 노사모 집회에서도 마찬가지 항변이 재판 과정에 있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이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호에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23조에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법원의 기능과 안녕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 인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옥외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개별적·구체적 위험상황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각급 법원 인근의 옥외집회·시위 금지구역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법원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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