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 아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행정]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대구고등법원 2012누264.pdf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는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2. 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일정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에 의하여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행위가 재량행위로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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