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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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시행 2012.6.28] [대법원공고 제2012-2호, 2012.6.28, 제정]
대법원(양형위원회), 02-3480-1926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사상(교특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또는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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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또는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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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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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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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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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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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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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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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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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1, 2유형)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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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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