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제한은 위법

[청경]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제한은 위법

[기사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부산광역시 A청소년 수련원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유모씨 등 26명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2011가합18553)에서 “1인당 898만~4380여만원씩과 지연이자 등 모두 9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http://m.lawtimes.co.kr/lawNews/newsContents.aspx?serial=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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