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형사] 친족상도례 규정과 친족 및 가족의 범위


328(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Family portrait: Key West, Florida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강도,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 위 특례가 적용됨.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의미와 그 범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민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해석되는 지 알 필요가 있음

2. 가족의 범위

. 가족의 의미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

.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구체적인 예
배우자
직계혈족: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계부, 계모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과 장모(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형, 처제

3. 친족의 범위

. 친족의 정의
767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768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769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친족의 범위
777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
촌이내의 혈족
2. 4
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구체적인 예
(1) 4촌이내의 혈족
직계혈족
- 직계존속: 부계 + 모계
- 직계비속: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 4촌 이내의 인척
- 혈족의 배우자: 형수,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 배우자의 혈족: 시부모, 장인과 장모, 시동생, 처제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동서
(3) 배우자

4. 사례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아들 C와 딸 D를 두고 있다. B의 어머니 E와 아내의 여동생 F도 함께 살고 있다. A의 남동생 G는 분가하여 살고 있다.
A, B의 아들 C는 최근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 I를 키우고 있는 H와 재혼하면서 분가하였다. A, B의 딸 D J와 혼인하여 분가하였다.

. A를 기준으로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보자

아내 B는 배우자, 아들 C와 딸 D는 직계혈족, 동생 G는 형제자매로서 비록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된다.
장모 E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아내의 여동생으로서 A의 처제인 F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A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된다.
그러나 아들의 배우자로서 며느리인 H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가족이 아니다. I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가족이 아니다.

. 역시 A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보자

A에게 친족은 배우자인 B, 혈족인 C, D, G, 및 인척인 E, F, H이다. 이들 모두가 A의 친족에 포함되지만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혈족의 경우 8촌 이내, 인척인 경우 4촌 이내여야 한다.
혈족 중 아들 C와 딸 D 1촌의 직계혈족, 남동생 G 2촌의 방계혈족이 된다. 인척 중 장모 E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서 1촌의 직계인척이고, 처제 F는 배우자의 방계혈족으로서 2촌의 인척이며, 며느리 H는 직계혈족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1촌의 직계인척이다. 따라서 A에게 B, C, D, G, E, H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이 된다.

IA에게 아들의 배우자의 딸이고 AI에게 어머니가 재혼한 의붓아버지의 아버지이다. 상호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로 친족이 아니다. I A는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친족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다. 동거인에 불과하다.
다만 I C에게 그 아내 H와 전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므로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여 인척에 해당하고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C I는 계부와 혼인회의 자로서 법률상 친자관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상호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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