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며느리 대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양하면?

[친족]며느리 대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양하면?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 11.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A의 배우자(처)임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인 원고는 A의 배우자인 피고가 A의 1차 부양의무자인데, 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A의 병원비, 재활치료비 1억 6천여만 원을 대신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사고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고, 나아가 민법 제976조, 제977조에 의하면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자는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추상적으로는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부양순위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지 A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보다 선순위의 부양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판단
- 피고는 제1차 부양의무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A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A의 병원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A를 부양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A에게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파기환송

참고판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해설]
- 그러나 혼인한 자녀를 부양하였다고 하여 자녀의 부모가 배우자를 상대로 항상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①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부양하지 않았거나 ②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부양료 상환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양료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임
- 그리고 부양료 상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의 정도는 부부의 재산상태, 수입액, 생활정도, 경제적 능력,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혼인한 자녀를 부양하였다고 하여 부모가 자신이 지출한 부양료 전부를 무조건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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