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1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해당법조]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관계]
[재판부 판단]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한 사실(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입법목적은 본래 사설 전화국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선통신가입자의 명의대여 제한 또는 휴대전화기 양도 금지를 예정하지 않았고,
② 문언상 휴대전화기 자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기 양도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③ 제18대 국회에서 소위 '대포폰'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심의되다가 통과되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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