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소송비용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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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나는 성불구자" 60대 성폭행범에 법원, 신체검사비 부과
“발기부전 증세가 있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감정 비용도 물어내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0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항소심 재판 중 성 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조항]
형사소송법 제16장이 소송비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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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조항]
형사소송법 제16장이 소송비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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