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경]2013년에 바뀌는 사법제도

2013년에 바뀌는 사법제도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가지로 늘어남
스토킹 행위에 범칙금 8만원
암표매매자에게 16만원의 범칙금부과

성범죄자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조항 삭제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로 규정하던 형법조항이 사람으로 바뀌어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이상 유기징역으 로 상향되고 화학적 거세 청구대상이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친권 자동부활이 금지됨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