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엠블럼 [사건]
헌재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헌바225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위헌소원(합헌)

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결정 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급속을 요하는 때란 사전통지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에 의한 증거의 은닉이나 멸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에서 수사과정 중 청구인들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 의한 통지를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통지를 생략한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1.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2.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1.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은,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통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증거의 은닉과 멸실을 초래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과 문언의 의미, 그 절차적 권리와 관련된 강제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여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압수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므로, 입법자는 그 절차적 권리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여 적법절차원칙 등 헌법상 포기할 수 없는 원리를 무시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이 아닌 한 그 예외와 예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이 있다.

나. 그런데, 전자우편상의 정보가 제3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의 내용 수정이나 삭제, 탈퇴로 그 정보가 은닉,멸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삭제, 변개된 서버상의 정보가 기술적으로 복구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버의 반출을 집행방법으로 명시한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반 가입자들의 권리 침해를 수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기술적 복구가능성만을 이유로 언제나 압수수색을 사전에 통지하여야만 압수수색 절차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부당한 압수수색 또는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제기하거나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도 있는바, 그와 같은 방법은 위법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급속을 요하는 때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관이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절차적 요청을 무시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1. 이 사건 결정은,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절차의 헌법적 중요성을 확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다른 형사소송법의 이념과의 조화를 고려해 볼 때 ‘급속을 요하는 때’ 즉 사전통지로 인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명확성원칙이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전자우편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규정은 아니며, 전자우편 압수수색 절차에 관하여 2009. 5. 28. 통신비밀보호법과 2011. 7. 28.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는 생략할 수 없도록 이미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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