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구치소 관할

[형사절차]구치소 관할

1. 각 법원별 해당 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구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교도소

2. 설명

법원(검찰청)별로 구치소가 정해져 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지만 경찰이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이때 신병도 각 관할별 구치소로 옮기게 된다.
법원 관할은 자신이 어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지를 보면 확실하고 경찰서별 관할 검찰청을 따져보면 미리 예상도 가능하다. (검찰청 관할 구역과 법원 관할 구역은 서로 일치한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은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이고 관할경찰서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 중부, 남대문, 동대문, 성북, 서초, 관악, 노량진, 강남, 방배, 수서경찰서이다.

3. 구체적인 예

따라서 만일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중앙지법에서 받게 되고 검찰 송치시 서울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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