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금지 등 명령 주문에 의무이행 종기를 표시한 사례

제목저작권침해 금지 등 명령 주문에 의무이행 종기를 표시한 사례
작성자서울고등법원작성일2012/08/21조회157
첨부파일 [1] 2011나70802.pdf
내용
●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제1심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 별지 이 사건 도안 중 (1),(2),(4),(6)~(10) 도안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각 그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서 사용금지 등을 명령한 사례 -

● 판시사항
1. 베른협약 가입국인 미국 국적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의 준거법(대한민국 저작권법)
2. 어느 도안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 그 상품 표지 기능과 분리 가능하여야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특허권, 저작권 등 법률로 그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 등을 명령하는 경우 판결 주문에 종기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가.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국제조약에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베른협약의 ‘보호가 요구된 국가’는 ‘그 영토 내에서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보호국’을 의미하며, 특히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국가’, 즉 ‘침해지국’을 의미하는데(국제사법 제24조도 같은 입장), 원고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대한민국 법률이 보호국법이자 침해지국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다.
2. 원고가 이 사건 도안을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들에서 상표로 등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도안을 국내에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도안에 상품 표지로서의 상표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은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물품과의 물리적 또는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할 뿐 별도의 상품 표지 기능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도안을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함에 방해되지 않는다. 
3. 가. 원고 승소 판결에 있어서 주문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특히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의문이 없도록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므로, 변론종결 시에 이미 그 법률관계의 종기(終期)가 확정되어 있다면 법률관계와 집행력의 시적 한계를 의미하는 그 종기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장래에 도래할 법률관계의 종기를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보아 이를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변론종결 후의 ‘시간의 흐름’을 청구이의 사유로 한다면(이러한 입장에서는 판결 주문에 종기를 표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된다), 장래의 특정한 때에 법률효과가 소멸하고 집행력 역시 소멸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심리하여 주문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고 언제나 그 종기가 도래한 후에 피고로 하여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이 되어, 소송제도의 이상에 반한다.
  나.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과 같이 법률로 그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결론일 뿐이고, 본래 영원한 권리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그 종기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항변할 사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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