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의 안마시술소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을 당하자 명의상 업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


제목[형사] 자신 소유의 안마시술소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을 당하자 명의상 업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부산지방법원작성일2012/08/30조회42
첨부파일 [1] 2012고단4777.pdf
내용


부산지방법원 2012. 7. 24.선고 2012고단47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인도피교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동 ○○-○○에 있는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실업주 장○○(통합서면파 수괴급 고문), 명의상 업주 허○○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방 10개, 수면실 5개, 탕방, 화장실, 세탁실, 창고, 식당, 아가씨 대기방 등을 갖추어 놓고 백○○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단속되는 경우 명의상 업주인 허○○로 하여금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장○○, 허○○와 함께 2012. 5. 23. 21:10경 ○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박○○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김○○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2. 5. 23.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6~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 허○○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장○○, 허○○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2. 4. 26. 부산 연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5. 초순경 ○ 안마시술소에서 허○○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허○○가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허○○는 그 지시에 따라 2012. 5. 7.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로 하여금 ○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2004년 이후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과 만성 C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 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카드깡, 탈세, 뇌물 등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그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영업 규모, 범행 기간․수법․태양,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입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피고인에게는 이미 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2회)가 있고,
-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해 속칭 바지사장들이 6차례나 형사처벌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형 =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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