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과정에서 그동안의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제 퇴 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지연 이자를 포기한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 20%가 아닌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이자가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신구법인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구 법인에서 일률적으로 퇴직처리되고, 신 법인에 신규 임용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법인 전환 과정에서 연금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의 정산을 한 경우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예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 지급시기나 지연이율의 조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원고들의 실제 퇴직시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지연이자까지도 포기하는 것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훼손되는 것인 점, 원고들은 고용이 일괄 승계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요청된 피고 법인의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하여 포기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한 적정시기의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 14일이 지난 날부터 그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가 체불로 인하여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의 조기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 지연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이후에도 피고 법인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점, 2011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분의 조정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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