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판결


제목[형사]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청주지방법원작성일2012/08/24조회151
첨부파일 [1] 2012고단1411_1.pdf
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2고단1411 사기
피 고 인 ○○○
주거 충북 진천군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검 사 김지혜(기소), 박지나(공판)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오주영(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4.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충북 ○○군 ○○읍 ○○리 ○○○○에서 ‘○○의원’을 운영한 의사로서, ○○의원에 내원하는 건강보험 수진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오던 중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위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요양(의료)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5.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사실은 ◎◎◎이 위 의원을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이 위 일시경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07. 6.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의 진료비 6,93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9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534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178,877,975원을 교부받고, 2007. 9. 3.경부터 2010.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490,550원을 교부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당이득금 중 약 6,000만 원은 환수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민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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