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간첩 등 혐의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


제목[민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체포당하여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되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간첩 등 혐의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망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
작성자부산지방법원작성일2012/08/30조회30
첨부파일 [1] 2011가합26912.pdf
내용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사 건 2011가합26912 손해배상(기)
원 고 1. 신○○, 2. 신○○, 3.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명○○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9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0은 원고들이, 나머지 17/2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은 망 신○○을 1980. 2. 27. 구속영장의 제시 등 적
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1980. 5. 2. 이전까지 64일 동안 부산시경찰국 대공분실에 불법구금하였다.
나. 위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중인 망 신○○에 대하여 팬티만 남기고 옷을 전부 벗
겨 눕히고 결박한 후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손으로 코를 잡아 숨을 못 쉬게 한 후 입
을 벌려 주전자로 물을 붓는 방법의 물고문, 양손 엄지손가락에 전기선을 연결한 채
스위치를 조작하여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법의 전기고문, 경찰곤봉으로 발바닥이 붓도
록 때리고 경찰곤봉이나 몽둥이로 정강이뼈를 때리거나 강하게 내리누르면서 위아래로
왕복시키는 방법의 고문, 발과 손을 묶는 상태에서 막대기를 끼워놓고 양쪽에서 받친
뒤 몸을 돌리기도 하고 길이 1m 가량의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는 방법 등으로 고문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망 신○○은 간첩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
다. 이후 망 신○○은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수사관
들이 망 신○○을 상대로 “경찰에서와 같이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 처, 형, 형수 등을
모두 수사한다. 검찰에서 경찰자백을 번복하면 다시 대공분실로 끌고 가 고문을 할 것
이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였고, 이에 망 신○○은 검찰에서도 간첩 등 혐의에 대한 허
위자백을 하였다. 검사는 1980. 5. 30. 망 신○○이 1976. 2. 중순경, 1977. 1. 27.경,
1978. 1. 8.경 반국가단체인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간부인 신○○으로부터 금품을 각
수수하였고, 공동피고인 신○○이 신○○을 계속 접촉하고 회합 및 금품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망 신○○을 기
소하였다.
라. 망 신○○은 제1심 공판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였으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1980. 10. 15. 망 신○○에
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고(80고합448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망 신○○은 항소하였으나, 1981. 2. 19. 대구고등법
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80나1055호), 망 신○○은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그대
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행정청으로,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7. 1. 23. 망 신○
○ 등의 이 사건 형사판결의 대상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수사기관의 망 신○○
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및 가혹
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 및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다.
바. 망 신○○의 자녀인 원고 신○○는 부산지방법원에 2007재고합3호로 이 사건 형
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9. 8. 21. 이 사건 형사판결이 유죄
의 증거로 채택한 망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망 신○○이 경찰관들에게
불법구금된 직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달이 넘는 동안 자백을 강요받으며 혹독한 고
문을 당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계속된 이상 검찰에서의 자백 또한 임의성 없는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는 등의 이유로 망 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8. 29. 그대
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재심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09. 11. 18. 이 사건 형사재심판결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코16
호로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형사보상금으로 각 12,373,333원을 수령하였다.
아. 망 신○○이 2000. 2. 9. 사망함으로써 자녀들인 원고들은 각 1/3의 비율로 상속
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망 신○○의 처인 문복남은 1990. 8. 17. 사망하였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부산시경찰국 수사관들은 적법한 인신
구속이나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 신○○을 불법체포한 후 구속영
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어 결국 망 신○○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유
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다.
한편,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보장(제1항), 고문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제2항),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제3항), 자백의 증거능력제
한(제7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민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
을 해서는 안 되고 영장에 의하여서만 국민을 체포․구속할 수 있는 등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공
무원인 부산시경찰국 수사관들이 망 신○○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
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망 신○○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신○○은 64일간의 불법구금 이후 석방되어
사회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인 사회적 냉대,
사회적 낙인 등에 따른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망 신○○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망 신○○은 당시 남북분단
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적화통일과 국가변란을 바라는 간첩으로 낙인찍힘으로써
사회적 냉대, 신분상의 불이익, 경제적 궁핍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인 원고
들도 간첩의 자식이라는 따돌림과 냉대 속에서 자라고 망 신○○이 그 명예를 회복하
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 이후의 취업 등 사회생활 과정에서도 각
종 불이익을 당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신○○ 등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1980. 5. 30.
망 신○○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서 벗어났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
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
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1980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2. 27. 제기되었음
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
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
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신
○○은 부산시경찰국 수사관들에게 적법한 체포․구금절차 없이 강제연행되어 불법구
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기에 이른 점, ②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고문 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허위 자백을 하였던
점, ③ 1심 재판에서부터는 자신이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하게 되었다며 공소사실을 부
인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점, ④
원고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
소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결정에 의하여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가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법원에 의하여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기에 이른 점, ⑤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는 국가시설 안에서 그 공
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관을 가지고 이루어졌고, 이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결
국 간첩죄 등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망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의 입장에
서는, 재심을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는 과거의
유죄 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 조작에 의하여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그
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
기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적어도 망 신○○에 대하여 진실․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2007. 1. 23.까지의 기간 동안에
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수사관들의 망 신○○에 대한 불법구
금과 가혹행위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
못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한 점, ② 망 신○○은 불법구금 상태에
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15년
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에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그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
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인 피고의 불
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헌․위법적 불법행위로 국민의 인권을 중대
하게 침해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이행거절을 소멸시효 제도를 들어 인정하는 것은 현
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액수의 산정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
서 개별적으로 저지르게 된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무
원들이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구속되지 아니할 권리,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 망 신○○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특수한 불법행위라는 점, ② 망 신○○은 위와 같이 두
번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적화통일과
국가변란을 바라는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고, 석방된 이후에도 간첩으로 낙인찍힘으로
써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 경제적 궁핍을 당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자신이
뒤집어 쓴 간첩이라는 그릇된 낙인으로 인하여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③ 원고들은 집안의 가장인 망 신○
○이 갑자기 불법 구금되어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음으로써 큰 고통을 받았고 이후 간
첩의 자식이라는 사회적 냉대를 받으며 취업 등 사회생활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드리워
진 오명과 망 신○○에 대한 회한으로 인하여 숱한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
야 했던 점, ④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
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
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하여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
무의 지연손해금을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논리상 변론종결시 이전에는 지연이자를 붙일 수
없는 결과, 위자료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이자를 붙이는 원칙적인 경우
와는 달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시로부
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
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852 판결 등 참조)
등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망 신○○에 대하여는
400,000,000원, 망 신○○의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신○○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각 1/3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
로, 망 신○○의 피고에 대한 40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각 133,333,333
원(= 400,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이 상속된다.
다. 형사보상금 공제
구 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
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형
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데,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되
는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 기능
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할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
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손해배상채무
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
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재심판결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으로부터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각 12,373,333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액에서 각 공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170,960,000원(= 위
자료액 50,000,000원 + 상속금액 133,333,333원 - 형사보상금 12,373,333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조양희
판사 오창훈
판사 김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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