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산을 증여하여 특수관계자인 자 식들이 소유한 주식의 주가가 상승된 경 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임(포괄증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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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7. 27.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판시사항]
회사에 재산을 증여하여 특수관계자인 자식들이 소유한 주식의 주가가 상승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임(포괄증여 인정)

[판결요지]
 


- 단, 증여재산 가액 계산시 관련규정 및 법인세 납부사정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함
- 회사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것이 세법상 (포괄)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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