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

제목[형사]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춘천지방법원작성일2012/08/22조회266
첨부파일 [1] 2012고합19.pdf
내용
피고인은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 박상구 부장판사)는, 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에 의하여 암시되었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와 같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표현행위가 과거 큰 비난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의 인식에 비추어, 피해 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피고인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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