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이전에 부모님과 어린 자식 총 3명을 살해한 사안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사건으로서 양형조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판결
제목 | [형사]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이전에 부모님과 어린 자식 총 3명을 살해한 사안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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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7/31 | 조회 | 793 |
첨부파일 | [1] 2012고합112[1].pdf | ||||
내용 | |||||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학력, 성장과정, 가족,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과,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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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의 의미와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판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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