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 다 는 증인의 전문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증거로 피고인의 유죄 를 인정 한 사안(2012고합360 살인 등)


via Byline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급소를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에 피해자를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흙을 피해자 위에 부어 피해자를 묻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됨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 사망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범행을 부인함

 

국민참여재판으로 3일간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피고인의 전 동거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기타 간접사실이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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