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액 1000만원에 실형 선고

제목10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대전지방법원작성일2012/08/24조회161
첨부파일 [1] 12-402(해설).pdf
 [2] 12-402.pdf
내용
사기죄에서 편취액으로만 보면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선의 여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여부, 합의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 면회를 온 A에게 “벌금과 합의금을 낼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해오면,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 일주일 내에 현재 계약할 사람이 있는 송성리 땅을 팔아서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0. 5. 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000만 원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과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할때 양형기준상 최저형벌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러웠다.

○ 쟁점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정이나 범행의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기죄에 대한 실무의 양형기준상으로는 통상적으로 편취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매도할 권한조차 없는 토지를 출소 후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일주일 만에 차용금을 갚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그 편취금을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 및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비록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이 출소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A의 소개로 순전히 피고인을 도우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과실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 점, ③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

□ 판결의 의미

○ 사기죄에서 편취액으로만 보면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선의 여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여부, 합의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을 양형에 참작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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