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그리고 물대포

표현의자유
2015년 9월과 10월호 인권위 발간 “인권”호 뒷 표지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에 적힌 “선언”중의 하나라고 한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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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도한 물포(물대포, water canon) 사용행위가 위헌인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구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제2항 제3호, 물포운용지침 등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물포발사행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과 대법원 판례상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물대포를 쏘아 시민들의 고막을 뚫고 뇌진탕을 일으키고 하는 일이 “설마” 일어나랴? 그런 일은 쉽게 예상될 수 없는 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있고 경직법, 경찰장비규정, 규칙, 물포운용지침이 있는데다가 대법원이 엄격한 지침을 제시한 적도 있는 나라에서 과도한 물대포 사용으로 시민들의 신체가 훼손되고 다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 소수의견은
“직사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라고 명확히 과도한 물포 사용이 위헌이라고 지적하였다.
나는 오히려 소수의견보다도 다수의견 속에 위헌의견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 벌어졌다. By 마석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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