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나무 실화 사건

사과나무 실화 사건
[설명1]By 마석우 변호사

형법 제170조(실화) 제2항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166조에 기재된 물건은 현주건조물이나 공용 또는 공익 건조물을 제외한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말한다(일반건조물등이라고 하자). 제167에 기재된 물건은 소위 일반물건을 말한다. 모든 건조물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 

자! 이제 형법 제170조 제2항을 분석해보자.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등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라는 문구는 어디까지 수식을 하는 걸까? 좀 더 정확하게 묻자면 일반건조물의 경우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에 한정되는 것은 맞는데 일반물건의 경우에도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걸까? 아니면 자기 소유이든 타인 소유이든 일반물건이라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처벌되는 걸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일반건조물만 수식하는 걸까? 아니면 일반물건까지 수식하는 걸까?

먼저 문리해석상으로는 어떻까? 우리 국어문법상으로는 (1) 자기 소유에 속하는 (알반건조물 + 일반물건)이 맞는걸까? 아니면 (2)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 + 일반물건이 맞는걸까? 이 사건의 하급심은 (1)로 보았고 대법원은 (2)로 보았다. 

(1)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화재에 관한 죄를 공공의 범죄이면서 재산권범죄라고 보는 한 이상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분명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경우보다 엄격히 처벌해야할텐데 아예 처벌규정조차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참고로 일반건조물의 경우에는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 처벌하고 타인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바로 제170조 1항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타인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실화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면 아예 처벌조항이 없게된다.)

형법조문을 문구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기는 하다. 그러나 문리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면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법조문의 바른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렵게 말한다면 아무리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법조문의 해석이라 할지라도 논리-체계적 해석까지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대법원의 입장을 지지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설명2 By 마석우 변호사]

형법상 방화 및 실화죄(방실화죄)는 방실화의 대상이 현주건조물이냐, 일반건조물이냐 아니면 일반물건이냐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지고 여기에 다시 그 소유권이 타인소유냐 자기소유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사과 나무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일반물건에 해당하고 이 사과나무 실화 사건에서는 타인 소유였다. 내가 기억하기로 “타인 소유의 사과나무에서 담배 피다가 담배불이 사과나무에 옮겨붙고, 과수원 전체가 소실되어버린 사건”으로 기억한다. (실제 사건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단순화를 위해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일단 방실화 중에 실화에 해당하니 실화죄 조문을 찾아봐야 하고, 형법은 다음과 같은 실화죄 조항을 두고 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또는 제165조(공용건조물)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일반건조물)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일반건조물) 또는 제167조(일반물건)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70조가 실화의 대상에 따라 그 처벌 유형을 달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일단 1항은 아니다. 사과나무는 건조물이 될 수 없다. 유일하게 170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과실로 인하여 …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170조 2항의 모두에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말이 있다. 혹시 이 말이 그 뒤에 나오는 일반건조물 외에 일반물건도 수식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170조 2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일반물건(사과나무)를 과실로 소훼한 경우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케이스와 같이 타인 소유의 사과나무를 과실로 소훼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자기 소유의 사과나무에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처벌하고 남의 사과나무에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해?

[설명3]
아무리 처벌필요성이 있더라도 해석상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이러한 일반적인 법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벌 가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가령 a-b-c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는 b보다 처벌가치가 낮은 c는 분명히 처벌하는데 그보다 처벌가치가 높은 b만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이빨이 중간에 빠져버린 거죠. 입법자의 조문화 작업과정에서의 명백한 실수가 엿보일 때 이것을 재판 과정에 판사가 해석을 통해 메꿀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시겠지만 a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b는 타인소유일반물건, c는 자기소유일반물건

1. 대법원 1994.12.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 판시사항

 가. 형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나. 제1심의 공소기각결정과 그에 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3. 결정요지

 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같은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제1심의 공소기각결정과 그에 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돌려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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