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 이상 이자받으면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사건

연 25% 이상 이자받으면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사건

1. 금전대여를 하며 이자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사적 자치 영역으로서 그 이율이 얼마냐를 문제 삼아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은 이 영역에 대해 민사적인 제재효과(제한 이율 넘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화하는 효과)외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적 자치, 경제의 자유보다 과도한 이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형사제재를 동원해서라도 구제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관계 규정부터 찾아보자.

먼저 이자제한법상 벌칙조항부터 보자.

바로 이자제한법 8조 1항이다. 이자제한법은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2조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보자. 제2조는 이자의 최고한도라는 제목을 두고 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바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대통령령은 단 하나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라는 조문이다.

다시 이자제한법 8조 1항으로 돌아와서 이 조문을 읽어보자.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은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참고적으로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하게되면 그 약정은 이자 제한법 제2조 제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이런 민법적인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하겠다는 것이 이자제한법 8조의 의미다.

2. 민사 약정에 대해 형사벌을 가한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에 25%를 넘는 고율의 이자 약정을 하여 이자를 지급한 후에도 계속해서 채권자가 이자를 내라는 추궁을 한다고 하자. 당신은 형사 고소라는 카드를 쥐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일부라도 이자를 지급하긴 해야 한다. 이자 약정만으로는 부족한데 조문이 “…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만일에 이자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사실상 합의의 기회가 있게 된다. 연 25%를 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절차 진행 중에 돌려 받을 여지도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덤으로 계약의 체결 경위, 이자분 독촉 경위 등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스스로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다.

3. 민사적인 컬러가 강한 부분에 형사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결국은 수사기관이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By 마석우 변호사

아래 판결은 하급심 판결 중 이자제한법위반 사건을 다룬 판결이다. 범죄사실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대전지법 2015. 10. 14. 선고 2015고단2537

이자제한법위반사건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 서구에서 피해자 A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0% (매월 14일 지급), 변제기 2013. 6. 13.로 정하여 대여하되, 대여원금에서 1개월분 선이 자 90만 원, 수수료 4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440만 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 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기까지 2개월분 약정이자로 합계 18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21.3%{=(3개월분 이자 270만 원 + 수수료 470만 원)/2,440만 원X12/3X100}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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