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린, 재판부의 노여움

  
역린(逆鱗)이란 용의 턱밑에 거슬러 난 비늘을 말한다. 이것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하여 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임금의 분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린다. 

오전 재판에 참석하여 내 사건을 기다리다가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 “재판부 역린 사건”을 목도했다. 
“금감원이 재판을 합니까?”, “금감원 사무관이나 서기관에게 물어서 재판을 합니까?”,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려고 합니까?” 재판장님의 말씀이 준엄하다. 

아마도 증권금융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변호사께서 금감원에 법리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는가 보다. 재판부의 질책이 있었지만 표정 흐트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신다.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기각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By 마석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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