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조명불량으로 실족사, 집주인이 배상해야

비상계단 조명불량으로 실족사, 집주인이 배상해야
위자료 합쳐서 4가족에게 약 2,000만원 인정

북부지법 2015가단121843
[사안의 개요]

자신이 거주하는 주공아파트 4층 지인 집에 방문하여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뒤 21:00경 4층과 3층 사이 비상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넘어져 구르면서 후두부 두개 골절을 당하였고, 결국 이틀 뒤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비상계단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어두웠다.

망인의 유족들이 주택관리공단 회사를 상대로소송제기

[관련 법률]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유사시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비상계단에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택관리기관으로서 위 계단의 점유자인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의 실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조명이 없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등 망인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소방 안전 관련 참고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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