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지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때의 제재


                    의료법상 금지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때의 제재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1.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다시 말해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의료법상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자격정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은 구약식 기소에 따라 벌금으로 종결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한 제재가 자격정지라고 할 것이다.   

2.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의 의료법상 제재와 관련된 조문들을 아래에 정리했다. 

당신이 제약회사로부터 관행이겠거니 하며 별다른 의식 없이 10만원, 20만원씩 받은 돈이 있었고, 어느 날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어느 제약 회사에서 준 리베이트때문에 그러니 조사받으러 언제까지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라며 기억을 더듬으며 사실을 정리하는 것, 그때의 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챙기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법률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갖고 있는 사실과 액수가 모두 인정된다면 어떤 수위의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될지 여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체크되어야만 준비의 진지성을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어느만치 준비해야할지가 결정될 수있기도 하다. 방어의 촛점을 어디로 맞출 것이냐도 그 후에 결정되리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인 자격정지 처분(징계처분)에 대해 경찰조사가 왜 중요하냐고? 벌금 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경찰조사 결과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로 통보가 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번은 공부했겠지만 의료법은 변호사가 보더라도 생소하고 복잡하다(대부분의 행정법규가 그렇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어떤 조문을 읽고 또 어떤 조문부터 읽어야만 하는걸까?

3. 먼저 당신이 걱정하는 것이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이라면 징계권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부터 찾아야 한다. 바로 의료법 66조다. 그 다음은 66조에 인용하고 있는 금지의 실질을 규정한 조항을 찾아야 한다. 23조의2 의사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을 금지한 조항이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할 뿐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하위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 그것을 찾아봐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쭉 따라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별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몇 회에 걸쳐서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격정지의 개월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 다음은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전부 부인을 해야 할까?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묘책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제약회사의 진술과 장부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리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해야 할까? 그러면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기가 애매한 돈까지 모두 포함될 수가 있다. 
일부 확실한 것은 인정하고 애매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그래서 최대한 자격정지 개월수를 낮춰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사실관계와 당신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임은 물론이다.

5. 나머지는 블로그에 나와 있는 조사를 받는 요령을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본조신설 2010.5.27.]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2. 개별 기준
.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부표 2와 같음

 [부표 2]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위반차수
수수액
행정처분기준
1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2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4차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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