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당뇨병 숨기고 보험금 타면 반환해야

  
울산지방법원 2015나20117 손해배상(기)
1. 사실관계
A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회사는 A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A가 당뇨병 전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타낸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보험회사는 이로 인하여 A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A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회사(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뿐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도 같이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 
이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가 위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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