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석우 변호사, 채널A “충격실화극 싸인” 123회 ‘삼형제와 형수의 어긋난 사랑’ 출연

2015. 11. 24. 채널A “싸인”은 ‘삼형제와 형수의 어긋난 사랑’을 방영하였다.

의좋은 삼형제가 형수의 권유에 따라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아껴 금테크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형수가 사들인 금이 가짜였다는 내용이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형수는 사실 형제들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전 남편과 형식적인 이혼만 한 상태에서 삼 형제 중 큰 형에게 접근하였고 금테크를 빙자하여 형제들의 돈을 빼돌려 왔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형수는 사기 내지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큰 형만큼은 형사고소를 못하고 동생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인터뷰내용이 나온다.  무슨 말일까? 내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이었다.

싸인 삼형제와 형수1 싸인 삼형제와 형수2 싸인 삼형제와 형수4

형법 제328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라는 표제로 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라는 조항과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
대부분의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외에도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횡령죄나 사기죄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근친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1항), 원친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보면, 큰 형은 횡령, 사기죄를 범한 처에 대해 배우자에 해당하므로(근친) 그 형수는 그 형이 면제되고, 시동생들에 대해서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 내지 친족(원친)에 해당하므로, 시동생들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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