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직자도 노조 설립 가능" 판결

1. 판결요지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9일 서울 지역 청년 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근로 의사나 능력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직자인 청년유니온14의 조합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2. 코멘트 및 관련법령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 88만원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기사 출처

법원 "구직자도 노조 설립 가능" 판결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via Blog this'

댓글

  1. 구직자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하겠네요
    예를 들면 삼성은 노조설립을 금지하니 노조차원에서 채용거부운동을 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강규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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