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건


1. 개요 및 출처

. 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안에서 장애인이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사건명: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22610 손해배상(기)

. 출처

제목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건
작성자대전지방법원작성일2012/02/17조회97
첨부파일 [1] 2011가소122610[1].pdf

2.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등급 1급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맹(全盲)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고, 피고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4. 15:00경 이 사건 목욕탕에 입욕하기 위하여 남성 활동보조인 ◇◇◇의 도움을 받아 매표소까지 왔는데, 동성(同性) 여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원고를 본 피고가 “시각 장애인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 도와 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기화로 말다툼이 벌어져 동행했던 박찬배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원고 측(원고 및 ◇◇◇, 이하 같다)과 피고사이에 언쟁이 계속 되었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3-4회 가량 동성(同性)보호자의 동반 없이 이 사건 목욕탕에 입장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욕관리사1)로 근무하는 소외 △△△의 도움을 받아 이동, 탈의, 입욕 등을 마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Entrance to the Way of Human Rights, Nuremberg.
Entrance to the Way of Human Rights, Nuremberg. (Photo credit: Wikipedia)
원고는,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同性)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피고의 장애를 이유로 하였다기 보다는 당시에 있었던 언쟁으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소란스러운 상태로 말미암아 영업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입장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설령 그것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맹인 원고가 동반보호자의 도움 없이 목욕을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목욕 도중 다칠 염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고, 또한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는 차원에서 원고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툰다.

3. 판 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규정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손해배상)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의 차별에 해당하려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의 거부행위가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이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당시 원고 측과 말다툼 끝에 감정이 상한 점과 영업이 방해받은 점을 들어 원고의 입장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목욕탕 입장 거절을 둘러싼 원고 측과 피고 간의 말다툼의 원인이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同性)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는 원고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에 목욕탕 입장 거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목욕탕 입장 거부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입장거부의 원인 중 원고 측과 피고의 말다툼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주된 원인이 원고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 이상, 피고의 입장거부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피고를 불리하게 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18조), 그 차별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제46조) 하고 있으나, 한편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피고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목욕탕 입장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를 보호자 없이 목욕탕에 입장시키는 것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공중목욕탕은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욕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보호자의 동반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인 점, 시각장애인이 목욕탕 내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비장애인보다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출입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점, 사고발생시 업주가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호자의 동반 없이 목욕을 감행한 시각장애인의 과실비율을 높게 평가하여 과실상계 단계에서 충분히 이를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출입거부가 부당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면이 있다.

그러나,
① 시각장애 1급으로서 전맹인 원고는 이전에 3~4차례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했는데 그때마다 이 사건 목욕탕에 근무하는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목욕을 마쳤을 뿐이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목욕탕의 동선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던 상태라고보기 어려운 점,
② 따라서 원고가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고, 이때의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입장3), 탈의, 샤워기,온탕, 냉탕, 발한실(發汗室) 등의 이용, 착의, 퇴장에 이르기까지 이동에 있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도움 제공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④ 목욕탕 내부 시설에 대한 동선이 충분히 파악되지 아니한 원고가 정상적으로 목욕을 마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이때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업주나 목욕관리인에게 선의의 도움을 무제한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는 점(업주는 계속해서 매표소를 지켜야 할 것이고, 목욕관리사는 예컨대, 다른 손님의 때를 밀고 있던 경우라든가 혹은 원고를 도와주던 도중 다른 손님이 목욕관리인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 그 동안 원고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⑤ 그렇다고 하여 동반보호자가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추가 인력의 고용을 목욕탕 업주인 피고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점(입장을 허용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에 입장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⑥ 만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 같이 동성(同性)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을 입장시킨 후 자발적인 도움을 주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장애인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되어 그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의문이 드는 점,
⑦ 또한 원고가 목욕탕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주인 피고가 그 책임에서 언제나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동반보호자가 없는 원고를 혼자 목욕탕에 입장시키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와 같은 장애인의 보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상,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에 따르는 부담이나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보건대, 헌법은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부담이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5),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관한 법률’이 2011. 1. 4. 제정 공포되어 2011. 10. 5.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이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말하는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원고는 전맹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의 활동보조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동성(同性)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그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입장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결국 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후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께서 대전지법의 이 판결에 대해 비판한 글이 있다.

1. 제목
[공변의 변] 우리 내면의 폭력성 -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을 보며...

2. 출처
http://withgonggam.tistory.com/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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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일보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0/2012022002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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