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실 도청 사건

1. 개요

가. 사건명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실침해

나. 범죄사실 요지 및 결과

(1) 피고인은 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으로 지방청장의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총경 승진에 유리한 인사고과를 취득하고자

청장실에 침입하여 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몰래 녹음장치(스누퍼등 해킹프로그램)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장과 간부 직원들의 보고 및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관련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02500011 


2. 범죄사실 및 양형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xxxx. x. x.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xxxx. x. x.경부터 대전지방경찰청 경무 기획예산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지방경찰청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xxxx. xx. xx.경 신임 대전지방경찰청장(이하 ‘대전청장’이라 함)이 부임한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전지방경찰청의 주요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못하여 몇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전청장에게 보고되는 주요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면 기획예산계장으로서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전청장으로부터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취득하여 총경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전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대전청장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전청장과 대전지방경찰청 간부 직원들의 보고 및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여 이를 청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컴퓨터 자동녹음 프로그램인 스누퍼(Snooper)와 컴퓨터 원격자동조정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 Viewer)가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스누퍼(Snooper)를 이용하여 대전청장 사무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팀뷰어(Team Viewer)를 이용하여 위 녹음된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전청장 등의 대화를 도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0.경 인터넷을 통해 위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같은 달 12.경 그와 별도로 위 프로그램 설치파일들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첨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받아 위 이메일 계정에 이를 저장하고, 같은해 12. 14.경 자석부착식 고성능 마이크(Edutige ETM 001)를 구입하는 등 도청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2011. 12. 12.경부터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스누퍼(Snooper) 프로그램의 사용방법과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십회 녹음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기획예산계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팀뷰어(Team Viewer)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격조정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접근하여 위 노트북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하는 등 범행을 연습하였다.

1. 방실침입

. 피고인은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전청장 사무실에 들어가 외부망 컴퓨터에 자동녹음 프로그램(Snooper), 원격자동조정 프로그램(Team Viewer) 및 고성능 마이크(Edutige ETM 001)등 도청장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xxxx. xx. xx. xx:xx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7번길에 있는 대전청장 비서실에서, 대전청장 비서실장인 ◇◇◇에게 “청장님 외부망 컴퓨터에 청장님께 유용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전청장 사무실에 들어가 대전청장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 피고인은 2011. 12. 15. 22:00경 대전청장 사용의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교체되자, 교체된 대전청장 외부망 컴퓨터에 위 도청장치를 다시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 18:20경 위 대전청장 비서실에서, 대전청장 비서인 □□□에게 “청장님 외부망 컴퓨터에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전청장 사무실에 들어가 대전청장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피고인은 xxxx. xx. xx. xx:xx경 위 대전청장 사무실에서, 위 마이크(EdutigeETM 001)를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마이크 단자에 연결하여 위 외부망 컴퓨터 본체에 부착하고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로 피고인의 이메일(@naver.com) 계정에 접속하여 위 이메일 계정에 미리 저장해 두었던 위 스누퍼(Snooper)와 팀뷰어(Team Viewer) 설치 프로그램을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 07:2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서 팀뷰어(Team Viewer)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팀뷰어(Team Viewer) 프로그램 파트너로 등록된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팀뷰어(Team Viewer) 계정이 피고인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자,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팀뷰어(Team Viewer) 아이디 '-------' 및 비밀번호 ‘-------'을 입력하여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접속하여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를 원격조정 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침입하였다.

. 피고인은 2011. 12. 16. 18:29경 위 대전청장 사무실에서,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 이메일 계정에 미리 저장해 두었던 위 스누퍼(Snooper)와 팀뷰어(Team Viewer) 설치프로그램을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팀뷰어(Team Viewer)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xxxx. xx. xx. xx:xx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서 팀뷰어(Team Viewer)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팀뷰어(Team Viewer) 프로그램 파트너로 등록된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팀뷰어(Team Viewer) 계정이 피고인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자,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 팀뷰어(Team Viewer) 아이디 '--------' 및 비밀번호 ‘-------'을 입력하여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접속하여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를 원격조정 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팀뷰어(Team Vie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접속한 후, 같은 날 19:26경 위와 같이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두었던 스누퍼(Snooper) 프로그램을 대전청장 사용 외부망 컴퓨터에 설치하고, 같은 날 22:09경까지 피고인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로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음악 파일을 전송한 후,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서 위 음악파일을 실행하여 그 음악 소리를 스누퍼(Snooper)로 녹음하고, 스누퍼(Snooper)로 생성된 녹음파일을 피고인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
터에 침입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xxxx. xx. xx. xx:xx경 위 대전청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설치한 마이크(Edutige ETM 001)와 스누퍼(Snoop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과 대전지방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실 소속 △△△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상관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이하 ‘대전청장’이라고 한다)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청취하기 위하여 대전청장실에 2회 침입하고, 대전청장 사용의 외부망 컴퓨터에 2회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1회 녹음한 사건으로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획예산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청장에게 보고되는 주요 현안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처리를 잘 해보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25년간 근무해오던 경찰공무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출처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8951

4.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2/20111222000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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