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내용
가.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다.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폭력행위의 제지,행위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라. 임시조치의 신청 및 청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라. 고소에 관한 특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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