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내용

.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폭력행위의 제지,행위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임시조치의 신청 및 청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고소에 관한 특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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