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관리… 방통위, 위법여부 조사 착수

1. 기사 요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기업 구글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이용자 개인정보 통합 관리 계획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을 어긴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2. 관련 법령

방통위가 말한 국내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개인정보보호법이 먼저 떠오르지만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부처가 아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 중에 방통위는 "구글이 변경된 정보 수집 항목 및 목적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는 구절이 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기사 출처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관리… 방통위, 위법여부 조사 착수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via Blog this'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