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축구협회 중등나이 규정 지나쳐"

1. 만 15세를 초과한 학생을 중등부 선수로 뛸 수 없도록 제한한 대한축구협회의 선수등록 규정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9단독 김도균 판사는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축구선수인 정모(16)군과 최모(16)군, 이들의 친권자 등 4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들에게 각각 1500만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해 9월3일부터 이 돈에 대한 연리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정군 등은 지난해 1월과 6월 전국소년체전 참가 등을 위해 중등부 선수등록을 신청했다가 만 15세를 지났고, 유급승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거부됐다.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기간의 치료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가 아니면 만 15세를 초과한 학생이 중등부 선수로 뛸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선수등록 규정에 걸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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