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1.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변호인으로 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했다.
피의자 4명을 담당했고 그 중 한명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도움을 준 것 같다.
2. 다음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네이버백과사전 설명.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형사소송법 20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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