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1.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변호인으로 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했다.
피의자 4명을 담당했고 그 중 한명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도움을 준 것 같다.
피의자 4명을 담당했고 그 중 한명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도움을 준 것 같다.
2. 다음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네이버백과사전 설명.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형사소송법 201조의 2).
[출처] 영장실질심사 [令狀實質審査 ] | 네이버 백과사전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