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앞선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위험의 접근 이론을 확대 적용한 사례


1. 개요

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앞선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위험의 접근 이론을 확대 적용한 사례

나.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75982 판결 (재판장 : 홍기태 부장판사)

2. 판결요지(수정)

.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200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래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고, 대법원이 2010. 11. 25.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2007다7456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이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원인으로 법적 쟁송이 제기되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임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밝혀졌다 것이다.

.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보이는 2011. 1. 1. 이후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음등음선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입자들보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았음이 인정된다

.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들에 대한 2011. 1. 1.이후의 거주기간에 상당한 손해액의 50% 감액하였다.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확대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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