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죄책


1. 사실관계 

갑은 유료회원 미니홈피 방문자의 A사 고유 아이디(tid),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 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 방문자 접속기록을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갑에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은 A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그 일반회원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적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2. 관련법령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2. 대법원의 판단

미니홈피 방문자들의 경우 갑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위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이므로, 위 방문자 접속기록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방문자접속기록 제공행위는 비밀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출처 

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gubun=2&seqnum=1019

제목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죄책
작성자공보관실작성일2012.02.08
첨부파일2010도2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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