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1시간 20분 이상 경과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사안

1. 판결요지

대구지방법원 김성열 판사는

교통사고 후 1시간 20분 이상 경과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사안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수치를 0.004%로 계산하여 0.053%를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검사자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피검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대법원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6181 판결 등 참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 전국법원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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