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법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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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눈,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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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겨울이야! 첫눈과 갑작스런 추위가 겨울임을 말한다. 2015년 첫눈 내린 날 오전과 오후에 중앙지법 재판이 있었다.  오전엔 산재와 관련한 항소심 사건으로 서울고법에 들렀고, 오후엔 형실효법위반 형사 국선사건으로 법원에 들렀다.  29만 2천원을 받게 될 형사국선, 오늘은 종결될 줄 알았는데 다시 속행기일이 지정됐다.  착찹하지만 어찌하랴.  오늘 첫눈이 왔고 내 마음은 푸근하다.          

마석우 변호사, 채널A “충격실화극 싸인” 123회 ‘삼형제와 형수의 어긋난 사랑’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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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4. 채널A “싸인”은 ‘삼형제와 형수의 어긋난 사랑’을 방영하였다. 의좋은 삼형제가 형수의 권유에 따라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아껴 금테크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형수가 사들인 금이 가짜였다는 내용이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형수는 사실 형제들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전 남편과 형식적인 이혼만 한 상태에서 삼 형제 중 큰 형에게 접근하였고 금테크를 빙자하여 형제들의 돈을 빼돌려 왔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형수는 사기 내지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큰 형만큼은 형사고소를 못하고 동생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인터뷰내용이 나온다.  무슨 말일까? 내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이었다. 형법 제 328 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라는 표제로 ①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 조( 권리행사방해)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라는 조항과  ② 제 1 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 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 대부분의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외에도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횡령죄나 사기죄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근친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1항), 원친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보면, 큰 형은 횡령, 사기죄를 범한 처에 대해 배우자에 해당하므로(근친) 그 형수는 그 형이 면제되고, 시동생들에 대해서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 내지 친족(원친)에 해당하므로, 시동생들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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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실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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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실화 사건 [설명1]By 마석우 변호사 형법 제170조(실화) 제2항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166조에 기재된 물건은 현주건조물이나 공용 또는 공익 건조물을 제외한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말한다(일반건조물등이라고 하자). 제167에 기재된 물건은 소위 일반물건을 말한다. 모든 건조물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  자! 이제 형법 제170조 제2항을 분석해보자.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등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라는 문구는 어디까지 수식을 하는 걸까? 좀 더 정확하게 묻자면 일반건조물의 경우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에 한정되는 것은 맞는데 일반물건의 경우에도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걸까? 아니면 자기 소유이든 타인 소유이든 일반물건이라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처벌되는 걸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일반건조물만 수식하는 걸까? 아니면 일반물건까지 수식하는 걸까? 먼저 문리해석상으로는 어떻까? 우리 국어문법상으로는 (1) 자기 소유에 속하는 (알반건조물 + 일반물건)이 맞는걸까? 아니면 (2)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 + 일반물건이 맞는걸까? 이 사건의 하급심은 (1)로 보았고 대법원은 (2)로 보았다.  (1)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화재에 관한 죄를 공공의 범죄이면서 재산권범죄라고 보는 한 이상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분명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경우보다 엄격히 처벌해야할텐데 아예 처벌규정조차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참고로 일반건조물의 경우에는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 처...

안산지원, 안산지청, 고대안산병원 그리고 고잔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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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 길 건너편 주차건물 4층에서 건물 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얻었다.  형사 공판 사건이 오늘 변론종결 됐고 12월 초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안산지원과 나란히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모습   안산법원과 가장 가까운 역이 이곳 고잔역이다. 이곳에서 법원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의뢰인이 마중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니 법원까지 5분이 채 안 걸린다.  고잔역의 역사를 찾아봤다. 출처는 위키백과 “수인선의 역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부근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어촌 지역으로, 역에서 바다가 보일 정도였다. 안산선이 생길 때에도 고잔역 부근은 어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1988년 안산선 개통 당시에는 전철역을 만들지 않았다가, 1992년에 지역 교통 편의를 위하여 안산선의 전철역을 건설하게 되었다.”   고잔역 북쪽 출구 너머 고대안산병원 지역 특성상 산재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By 마석우변호사

연 25% 이상 이자받으면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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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이상 이자받으면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사건 1. 금전대여를 하며 이자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사적 자치 영역으로서 그 이율이 얼마냐를 문제 삼아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은 이 영역에 대해 민사적인 제재효과(제한 이율 넘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화하는 효과)외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적 자치, 경제의 자유보다 과도한 이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형사제재를 동원해서라도 구제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관계 규정부터 찾아보자. 먼저 이자제한법상 벌칙조항부터 보자. 바로 이자제한법 8조 1항이다. 이자제한법은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2조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보자. 제2조는 이자의 최고한도라는 제목을 두고 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바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대통령령은 단 하나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라는 조문이다. 다시 이자제한법 8조 1항으로 돌아와서 이 조문을 읽어보자.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은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참고적으로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하게되면 그 약정은 이자 제한법 제2조 제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이런 민법적인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하겠다는 것이 이자제한법 8조의 의미다. 2. 민사 약정에 대해 형사벌을 가한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