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허위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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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허위신고 사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사기등 [요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부동산등기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 이는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하였다면 ,...

[형사] 피고인이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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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10363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1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20.경 속초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돈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삼성카드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010-2**9-9**1 휴대전화를 개통 하여 피고인에게 배송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다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재판부 판단]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한 사실(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입법목적은 본래 사설 전화국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선통신가입자의 명의대여 제한 또는 휴대전화기 양도 금지를 예정하지 않았고,     ② 문언상 휴대전화기 자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기 양도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 ...

[중앙]중앙경찰학교 첫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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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에서 첫수업을 마쳤다. 민형사법의 이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 언젠가는 생각나는 수업이기를 바란다. 저녁을 수안보에서 먹고 서울로 바로 올라왔지만 밤이 깊다.

[경매] 허위권리신고자에게 경매방해죄 인정

[경매] 허위권리신고자에게 경매방해죄 인정 [사건]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5.18, 선고, 2001고단23, 판결 항소기각, 확정됨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2.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주문】 피고인, 징역 10월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의 전처인 공소외 2와 2000. 2. 14.경 협의이혼신고를 하고(협의이혼확인은 2000. 1. 5.),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건물(소유자 명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3임)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임차인 공소외 2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건네 주었을 뿐 실제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방전지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39,755,678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기히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근거로 위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0. 9. 19.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3계 사무실에서, 위 주택에 대한 위 법원 2000타경10845호, 채권자 세방전지 주식회사, 채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그 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일억 오천만 원", 신...

[형사] 형사 소송비용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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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조선일보, "나는 성불구자" 60대 성폭행범에 법원, 신체검사비 부과 “발기부전 증세가 있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감정 비용도 물어내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0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항소심 재판 중 성 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조항] 형사소송법 제16장이 소송비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청경]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제한은 위법

[청경]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제한은 위법 [기사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부산광역시 A청소년 수련원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유모씨 등 26명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2011가합18553)에서 “1인당 898만~4380여만원씩과 지연이자 등 모두 9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http://m.lawtimes.co.kr/lawNews/newsContents.aspx?serial=71218

[친족]며느리 대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양하면?

[친족]며느리 대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양하면?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 11.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A의 배우자(처)임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과 신체가 마비된 A의 어머니인 원고는 A의 배우자인 피고가 A의 1차 부양의무자인데, 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A의 병원비, 재활치료비 1억 6천여만 원을 대신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사고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고, 나아가 민법 제976조, 제977조에 의하면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자는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추상적으로는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부양순위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지 A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보다 선순위의 부양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